Q. 통상임금 소급정산 토요일 당직수당 관련현황: 주 5일 4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근로 회사입니다.통상임금 판결 전 토요일 당직수당을 4시간 이하 7.5만원 초과 15만원 지급중인 상태고,현재까지는 평일 연차나 공휴일을 확인하지않고 토요일에 근무만했다면 수당을 지급했습니다.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후 노조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소급 재계산 요청이 왔는데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평일에 연차 휴가나 공휴일(유급휴일)이 있어 실제 일한 시간이 32시간인 근로자가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주 전체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0.5배)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그리고 기지급했던 15만원을 마이너스 상계 처리가 가능한가요?(직원별로 다르겠지만 환수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