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을 위한 동거인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희 형이 조모님을 모시고 사는 상황에서, 두 분이 분가하실 예정이십니다.조모님의 연세가 많으신 편이라, 임대차계약 이후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전월세 보증금 및 기타 유산 관련하여 상속 문제가 발생해 골치 아파질 것을 염려하여, 저희 형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조모님께서 그 목적물에 거주하시고자 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저희 형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형이 계약의 목적물에 직접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조모님과 형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 계약으로 임차하여 거주중인데, 이 아파트도 형의 명의로 계약을 맺어 현재 그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올 6월이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전세계약 만기인데, 조모님께서는 6월 이전에 분가를 희망하셔서 6월 이전에 조모님께서 거주하실 건물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 같아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조모님께서 분가 후 거주하실 목적물 임대차 계약시 전세계약으로 하건, 월세계약으로 하건, 저희 형이 직접 전입신고 등을 하지 않고(저희 형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 그대로 주소지가 있는 상태) 조모님께서만 계약의 목적물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지,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저희 형에게 있는지가 주 질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