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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7.01
Q.
시급제 근로자 초과근무시 주휴수당 산정 방법
주5일 1주 32시간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입니다6월 둘째주에 주 35시간 근무했고다른 주는 계약서 대로 32시간 근무했습니다32시간 근무한 주랑 35시간 근무한주랑 주휴가 달라지는데추가근무한것 제외하고 계약서상 32시간 근무한것으로 보고 주휴 지급하면 될까요?계약서대로 지급하는 것인지 추가근무 포함해서 주휴를 산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무가 아니고 쉬는날인데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