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저는 여성이며, 이 곳에서 근무한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에이전시 회사라 연예인 지망생들을 관리 하고 있는데요. 올 초, 상사가 해당 지망생들에게 성추행, 성폭행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아, 저는 제 나름대로 해당 상사와 논의 끝에 그 친구들이 원하는대로 계약해지까지 도움을 준 상황입니다.문제는 제가 이 건을 들은 날부터, 도저히 그 상사와 일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여성이라 해당 상사와 함께 일하는 것이 무서울뿐더러 무엇보다 다른 어린 지망생들에게 해를 끼칠까 늘 걱정이 많습니다. 고치겠다는 말을 잊은채 또 다시 성희롱을 일삼는 상사때문에,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회사를 퇴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 될까요? 혹시나 해서 남겨보자면, 당시 피해자들의 녹음본, 카톡 내역,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상사의 녹음본도 갖고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