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가구 재제작및시공에 대한 피해를 퇴직시 퇴직금으로 변상하라는 시말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저는 지금 백화점인테리어일을 하는 업체에서 도면해독과 집기제작관리을 담당하고있습니다. 올 초 납품했었던 벽장이 도면과 달라서(금속골조를빼먹음) 브랜드 담당자가 다시 제작해서 시공해달라고 하였고 프로젝트 총금액은 2700만원이였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이제와서 그걸 걸고넘어지면서 2700만원어치 해먹었으니 50프로는 회사에서 부담할테니 50프로는 나갈때 퇴직금으로 변상한다는 시말서를 쓰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제작한가구는 원가로 따지면 400만원도 안할껀데 말이죠. 그리고 일하는입장에서 일을 잘할때도있는거고 실수할때도있는거지 그걸로 직원에게 배상하라는건 말도안되는거같아서 시말서 작성을 못한다고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사표내라고할텐데 그렇게되면 제가 해고당한걸로 되는걸까요? 아니면 대표님 말씀대로 시말서를 작성하면 추후 그만둘때 문제될게 있을까요? (나가는직원마다 전부 노동부에 신고하면서 나가서 맨날 직원들에게 민사소송거니 형사소송거니 그러고계십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는 절대 실업급여를 안해주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