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급여/급여 여드름 치료 가능 여부 질문최근에 갑자기 여드름이 많이 나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서 여드름 진료(비급여/₩20,000)를 받았습니다. 바르는 연고인 나딕사 크림 10g과 먹는 약 동구록시트로마이신정(15알)을 처방 받아 비급여로 ₩45,570 약제비 지불했는데요. 찾아보니 여드름도 급여 처리할 수 있는 질병코드(L70)가 있는 것 같은데 병원 및 약국에서 비급여로 처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기 위해서인가요?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급여 가능한 항목으로 다시 재진료/재처방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