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라인게임에서 제 신상을 사칭하고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처벌 가능 한가요사건 개요]온라인 게임 내에서 한 사용자가 제 신상을 암시하는 방식으로저를 사칭하며 성적인 발언(이른바 ‘야한 드립’) 을 반복한 사건입니다.가해자는 게임 내 공개 채팅방에서자신이 특정 지역 출신이며 특정 전공 대학 재학생이라고 말하면서본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그 내용이 실제로 제 현실 정보와 상당 부분 일치해다른 이용자들이 저를 그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다른 이용자가 제 SNS 계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고,그로 인해 제게 “이거 당신 맞냐”는 연락이 들어오는 등명예와 이미지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현재 경찰에 정식 신고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되었고,게임사에서도 “수사기관 요청 시 로그(IP, 채팅기록 등) 제공이 가능하다”는공식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다만 담당 수사관은 “현 단계에서는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제가 궁금한 점] 1. 가해자가 본인 입으로 “자신이 ○○ 출신이며 ○○ 전공 대학생이다”라고 말했는데이게 실제 제 신상과 일치해 제 인격이 훼손된 경우,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2. 게임사에서 “채팅 로그가 없다”고 답하는 경우,IP나 가입 정보만으로도 가해자 특정 및 수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형사 처벌이 어렵다면,민사상 손해배상(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