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를 거부하고 있어요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중인 과정에서 5월 말일자로 계약 만료 시점입니다 5월 13일에 6월 말까지일하고 퇴사하겟다고 말한 상황에서 퇴사를 거부 당했습니다. 무슨일있어도 퇴사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현재 2년 근무한 상황에서 1년 계약 만료인데 계약서 작성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1년 계약- 이때는 계약서 작성하였음 / 다시 1년 재계약함 - 이때 계약서 작성 안함) 1달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 알고있어 6월말에 그만둔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총2번정도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 첫번째 5월 말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있는지, 퇴직금 수령에문제가 있는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는걸꺼요 사직서 퇴근할때 제출하고 다음날 안나가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