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차용증 작성 후 잠수를 타는 대표,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8개월간의 진정 기간을 거쳐 체불임금을 받아낸 후 해고예고수당으로 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체불임금을 받아낼 때 당장 해고예고수당은 개인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관련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고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쪽에서도 차용증 확인하셨습니다)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되자 대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문자나 전화도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으로 다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민사로 따로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추가로 민사로 소송을 걸게 된다면 임금 문제로 소송을 넣어야 할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