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 회사 퇴직소득 신고 여부저희는 DB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회사인데요직원분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서 지급을 했는데퇴직금 중간정산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후 정산이 가능하잖아요그러면- DB형 -> DC형 전환 : 퇴직금 지급이 아니니 신고 X- DC형에서 퇴직금 지급 : DC형에서 지급한거니 회사에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작성 의무 없음이렇게 생각하면 맞나요??결과적으로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랑 지급명세서 작성을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