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반짝이는소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의 퇴직연금 납입액이 월급여에 비해 낮아요.회사에서 주 16시간 근로 계약으로 정규직 근무하고 있습니다.계약서상 월급여는 300가량되는데 실질로 지급시에는 월급날 200은 통장으로 100은 현금으로 주시더라고요.근데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어 월납임액을 봤더니 계약서상에 명시된 급여(300)에 비해 적게 납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장으로 입금하는 금액의 연총액의 1/12보다도 작은 금액으로 납입이 되고 있더라고요(대략 14만원가량)퇴직시에 퇴직금 청구를 정식으로 요청할 생각인데 계약서상에 계약된 금액(월300)으로 청구해도 되나요?계약서상에는 퇴직연금 관련하여 '퇴직금 관련하여는 퇴직 연금관리 규정에 따르며, 관련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정상적인 퇴직연금 납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서의 위 조항으로 인해 퇴직금을 정상 정산 받기 어려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전문직 파트타임으로 동시에 2군데 근무중인데, 안분정산은 연말정산때 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나요?전문직 파트타임으로 현재 2개 의원에 각각 4대보험 계약으로 네트제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프리랜서로 한군데 추가 근무하여 총 3군데 근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때 안분정산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현재 프리랜서 계약은 2월로서 종료되고, 2개 의원에서 4대보험 계약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연말정산시에 각 의원에 안분정산 요청할 수 있는지요? 이때는 둘 중 한병원에서 연말정산 하면서 다른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첨부하면 2병원에서 서로 세무 업무 담당자끼리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건지요?만약 연말정산 전에 모두 퇴사를 하는 경우 개인이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안분정산을 요청하면 되는 것인지요?프리랜서 급여 금액이 크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로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위 2개의 직장에는 요청할 생각이 없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전에 안분정산을 프리랜서 직장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는 2개 근무지가 주된 직장이기때문에 연말정산때 안분정산을 요청할 수 있느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