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년도 성과급 퇴직자 미지급시 임금체불 해당 여부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공직유관기관, 매년 노사 합의 이후 성과급 지급해 옴-24년 말(11월)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성과급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함(25.1.1부터 발효)-노사 합의가 늦어지며 최종적으로 24년도 성과급을 26년 1월에 지급하게 됨-25년도 퇴직자 일부(퇴직시기 25년 8월,11월,12월30일 등)가 24년도 성과급 지급을 요구이러한 상황 속,회사의 논리는-재직자 조건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25년도에는 24년도 성과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은 상황이었다.-재직자조건 유효하다는 판례 존재한다.퇴직자들 논리는-25년 발효인 재직자 조건을 이유로 24년 성과급을 미지급 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다.-26년도까지 지급이 미뤄진 것 자체가 통상적인 지급 시점을 넘겼고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사실상 임금 박탈이다. 악용의 여지가 상당하다.-재직조건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다. 소급,확대적용을 지적하는거다. 유효한것도 통상적일때 얘기다.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가 소견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