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하나요?작년 10월 말쯤 알바를 지원해서 12월까지 1월 근무를 위해 알바 교육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정식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에 해고 통보를 받아 이후로 근무하지 않았으나 교육비도 시급으로 나와서 시간*최저임금의 금액을 지급받았는데알바로 지급받으면 3.3%가 제외되는것과는 달리, 저는 제외되지 않은 그대로의 금액을 받았습니다이런경우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하고 나서 세금 환급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