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지상주차장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은?안녕하세요. 아파트 지상주차장 코너부분에 주차해놓은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그자리에서 보험접수 및 연락처 교환 마친상황입니다.첨부 그림상 빨간색이 상대차주이며 파란색이 제 차, 검은색이 이중주차 차량입니다.처음부터 이중주차 차량때문에 통행방해가 된 상태이며, 상대차도 코너부분에 주차하여 추가적으로 통행방해가 된 상태입니다. 상대차량 건너편도 주차구역이며, 코너주차로인하여 폭도 짧아서 이중주차 + 코너주차 로 인하여 좌회전이 방해가 될 상황입니다.지정된 주차라인이 아닌 황색선 코너라인에 주차된 차량인데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라 제가 무조건 100% 과실이 잡히는건지,통행방해로 인하여 상대도 최소 비율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또, 과실을 인정하지못한다면 이의제기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