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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순결한딸기
항상순결한딸기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6.25
    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4월부터 근무하였고 6월24일부로 해고 되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이직을 위해 면접을 봐야해서 쉬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쉬겠다고 통보한 이유는 근무 시작 전 사장님께서 근무지를 임대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면접 시 알려주지 않았고 6월 22일 임대 내놓았단 사실을 알려왔습니다.다른 사람에게 임대 나가기 전까지 직원 대신 알바를 쓸 생각이니 다른 이직할 곳을 알아보라 하였고 저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빨리안정된 직장을 알아봐야 했기 때문에 직장 알아봐야 해서 일 생기면 자주 일을 빠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23일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일을 하루 쉬겠다고 하였고 운좋게도 다음날 면접볼 수 있는곳이 생겨 24일 면접보러 가야해서 조금 늦게 출근한다고 연락하였더니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해고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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