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계해임 의결시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자 상태는?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자로 직위해제 중인 직원이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임 되었을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간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어야 하는데..질문 1) 징계해임 처분을 받고 30일 해고예고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질문 2) 징계해임 의결이 되면 당초 직위해제 사유(중징계 의결요구)가 소멸되었으므로 직위해제는 소멸되는것인지?질문 3) 징계 처분서를 받으면 1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이의신청 기간까지는 기존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것이 아닌지?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전문가님들의 고귀한 의견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