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간이대지급 포함여부2024.09.23 입사2025.09.24 퇴사 (국민건강보험 공단 취득일/상실일 기준 작성)회사 상황5~6개월 이상 급여 미지급 및 지연 입금 등 임금 관련 문제가 지속되었음최근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권고사직하여 퇴사함비용 상황급여 1달,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 각 항목별로 세전 금액 계산하여 이메일로 전달하였음(*2년차에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회사측에선 해당 금액에 대해서 실제 계산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전부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이후 약속된 급여일이 되었어도 입금되지 않았고 회사 사정을 이유로 월말로 지급을 미루겠다 하였으나 현재 실직상태에서 생활 문제로 거부, 어제 일자로 노동청 진정 접수한 상황질문2년차에 발생한 15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간이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그럼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고 9월 24일부로 퇴사해달라고 해서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없어보이는데 4~600만원이나 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그냥 포기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