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1인이 대출을 일으키고 상환은 같이 하는 경우 표기 방법예비 신혼부부 둘이서 공동명의 진행 주택 구입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10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공동명의 5:5지분 설정하고싶어서 현금 조달은 각각 거의 동일하게 합니다 (각각 2.5억 정도 * 2명 = 5억)남은 금액 5억은 주담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걸 예비남편이 단독으로 일으킬 경우, 남편 자금 비율이 커져서 추후 5:5 지분이 문제되어 증여로 간주되는건가 해서요.같이 갚을거라 증여로 간주되는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공제 한도 내 증여는 문제 없는건 알지만, 증여로 간주되는 것 자체가 공제 한도를 채우는것이니 되도록 피하고 싶습니다.)그러면 대출을 반반씩 각자 받아서 자금조달 계획서에 써야 하는건가요? (2.5억씩 각자 대출 일으키기)아니면 예비남편이 단독으로 5억대출해도, 같이 갚은 정황이 보이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 안하나요?아니면 예비남편이 단독으로 5억 받되, 같이 갚는거니까 자금조달계획서 상에만 각각 2.5씩 나눠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