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에서 출근 변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재택근무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처음 회사에 지원할 때부터 재택근무를 구두협의하고 계약하게 되었는데, 현재 갑작스럽게 사측의 통보로 짧은 기간 안에 현재 재택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모두 출퇴근제로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업무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처음 입사를 확정짓고 대화를 나눈 녹취록에 재택으로 근무하겠다는 내용이 존재하며 구인공고에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역이 아예 다른 회사로 입사한 것이라 출퇴근이 곤란한데, 혹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회사 측에서 출퇴근제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회사 측에서는 출퇴근제로 변경이 어려울 경우 퇴사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