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작물 인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개인적인 학습 목적으로 pdf로 제공되는 기상청 간행물 인쇄 관련 민원을 넣었고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기상청은 기상청 행정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손에 잡히는 예보기술'을 포함한 기상간행물을 pdf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따로 종이책 형태로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손에 잡히는 예보기술'을 개인적인 학습 목적으로 출력하는 것은 비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자유롭게 출력하여 열람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 궁금한 것은 1. 저작권법을 찾아보니 무인프린트카페같이 공중이 사용하는 복사기는 사적 이용 그게 인정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민원 답변에서 '자유롭게 출력'해도 된다고 했는데 제 경우에도 무인프린트카페를 이용하면 안되고 집에서 출력해야 할까요?2. 출력을 했다고 치면 업체 이용해서 제본은 당연히 안되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