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과세자 폐업 후 간이과세자 등록에 대해 궁금합니다.작년 월350만원과 80만원이 한 임대사업자로 같이 묶여있었는데 35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팔때 그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80만원으로 일반과세자 임대사업을 다시 등록했습니다. 현재 구매대행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임대사업자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게 불가능합니다질문1.지금 저한테 사업자가 저 임대사업자 1개만 있는데 그걸 폐업하면 이제 바로 구매대행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2.만약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다면, 각각의 사업자가1억 4백만원을 넘지 않을 시 여러개의 사업자가 다 간이과세자로 유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