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여전히당당함이넘치는수박
여전히당당함이넘치는수박
  • 부가가치세세금·세무
    25.05.15
    Q. 일반과세자 폐업 후 간이과세자 등록에 대해 궁금합니다.작년 월350만원과 80만원이 한 임대사업자로 같이 묶여있었는데 35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팔때 그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80만원으로 일반과세자 임대사업을 다시 등록했습니다. 현재 구매대행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임대사업자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게 불가능합니다질문1.지금 저한테 사업자가 저 임대사업자 1개만 있는데 그걸 폐업하면 이제 바로 구매대행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2.만약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다면, 각각의 사업자가1억 4백만원을 넘지 않을 시 여러개의 사업자가 다 간이과세자로 유지 가능한가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