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시설물(옵션) 말해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인가요?구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설치물로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계약시 그얘기를 공인중개사에게 듣지 못했고 없는줄 알고 인덕션을 사버렸습니다.그 후 공인중개사와 대화를 할때 가스레인지 철거비용과 복구비용을 저희가 내고 인덕션을 설치하면된다고 하더군요.시설물이라 말해줘야할 의무가없다고. 물어보면 알려준다고 하더라구요.계약서 상에도 가스레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철거비용과 복구비용을 저희가 내는게 맞나요?구축아파트에 시설물이라도 다 하나하나 말해줘야하는게 공인중개사의 의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