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세액감면 창업 및 비상주오피스 관련 문의의 건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저는 현재 통신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간이)를 낼 예정입니다.현재는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비과밀지역(김포)로 이사를 간 뒤, 거주지를 사업자 주소로 내려했으나, 개인정보 이슈로 집 근처에 위치한 비상주오피스로 주소지를 지정하려합니다.이때 포장,택배 등의 실 업무는 집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같은 지역이어도 주소지와 실사업장이 다른 부분이 문제가될까요?아니면, 지역 감면 요건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 같은 지역이니 국세청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까요?참고로 반품, 우편등의 반송 신청이 되었을때는 비상주오피스에 직접 방문 수령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