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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비싼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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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9.15
    Q. 두번정도 단발성으로 굿즈판매를 하여 사천만원정도의 수익이 나왔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올해 윗치폼이라는 사이트에서 두번 판매를 해서 3600만원/6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본업이 따로 있어서 사업자등록은 생각조차 안해봤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본업이 있는지라 굿즈판매를 하더라도 일년에 두번정도밖에 안 할거같은데, (올해는 더 하지않을예정입니다.)이 같이 단발성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아님 나중에 종소세신고만 해도 되는걸까요?부가세 신고도 같이 해야한다는데 이건 그냥 홈텍스 가서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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