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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청설모
아주따뜻한청설모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2.14
    Q. 임대차계약 계약금이랑 잔금넣을 때 부동산 쪽 계좌로?제가 집을 여기저기 보고 고민하다 계약을 하려하는데요 ! 계약서 작성 때문에 전화를 해보니까 계약할 때 집 주인 분은 따로 오시지 않고 부동산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신답니다.거기가 부동산에서 관리하는 집이고 인감도장하고 다 갖추고 계시다네요.그 계약금하고 잔금하고 계좌에 넣을 때도 집주인 분 계좌가 아니고 부동산 쪽에서 알려준 계좌로 넣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등기부등본 따로 뗐을때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제가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거여서 집주인 계좌로 넣어야된다니까 그 신청서 가져오면 여기서 임대차문제 해결해주겠다 하시고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셨는데..여기 근저당권도 설정되어있구요, 물론 제가 걸 보증금은 정말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첫 계약이라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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