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마비 안 받는 대신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공익법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행사가 있어서 인플루언서를 초청했는데 인플루언서분이 거마비를 안받는 대신 그 금액의 기부 처리를 요청하신 상황입니다.기존에는 당사자 계좌로 거마비를 송금하고 당사자가 다시 법인으로 송금한 후에 해당 송금액에 대한 기부금 처리를 진행했었는데요혹시 기부자에게 송금하고 다시 받는 행위 없이 법인의 비용에서 바로 기부금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강사비 / 기부금 수입 -> 이런식으로 처리가 가능할지요..*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기탁서 등의 서류는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