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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25.12.05
Q.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요건 및 신고기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장을 흘렸습니다. 흘린 걸 인지하고 5~10분 내로 현장에 다시 가봤지만, 옷은 이미 없어졌습니다.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확인을 해보니 지나가는 다른 입주민이 옷을 주워서, 헌옷수거함에 넣었습니다.이미 옷은 수거가 되어서, 찾을 수 없는 상태인 거 같은데, 이거 점유물이탈횡령죄 신고가 가능할까요? 옷을 흘린 지는 6일 정도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