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관련해서 제발 도와주세요?2023.11.09 - 2024.11.30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 비계약직 / 비자발적 퇴사 )이후 2024.12.04 - 2025.02.28 근무를 스키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확인하여보니한달 단위로 작성하는 일용직 근로 계약서 인것으로 확인이되었습니다. 퇴사할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상용직 근로 계약서가 아닌 일용직 근로계약서인게 조금 걸립니다.. 혹시 이런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정말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라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