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수습기간으로 일한지 2주일 차 됐습니다. 이러면 안되는 걸 알지만 사정이 생겨서 목요일에 그만둔다 말하고 금요일부터 안나갔습니다. 다른 알바생을 1.5배 급여를 주고 썼고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1. 대타로 발생한 임금을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2. 앞으로도 쭉 직원이 구해지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요? (그만둔지 2일짼데 아직 공고를 올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