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무 보상휴가는 5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나요?포괄임금제 회사에서 연장, 휴무일, 휴일 근무를 했는데10시 이후 1.5배, 휴무일,휴일 1.5배로 계산해서52시간이 초과된 근무에 대해서만 보상 휴가가 나와서요법적으로 52시간이 초과되면 안된다는건 아는데포괄임금제 대상자는 보상 휴가 지급 시 5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취업규칙에는 아래처럼만 적혀있습니다.0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 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1 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 시간으로 한다.0 1일의 근로시간은8 시간으로 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원의 근무 시작 시간은 프로젝트관리자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6 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 등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 혹은 근로계약에 따른다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연장근로는 1 주간 12 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연장.야간(오후 10 시부터 다음 날 오전 6 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