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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젊은비빔국수
한결같이젊은비빔국수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3.09
    Q. 가계약 파기 시 중개 수수료 문의드립니다.현재 가계약금 50만원 임대인에게 납부한 상태이며 서면 계약서 받기만 하였고 날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주날 서명하기로 구두로만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가계약금과 중개 수수료(복비)를 모두 지불해야하는 것인가요? 제가 받은 계약서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 가계약 파기 시 중개 수수료 문의드립니다.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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