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금 부모님 대납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효력이 유효한가요?현재 직장은 없지만 개인투자자인 40대 초반인데 결혼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 6억 원 정도로 임대계약하는데부동산 계약서 특약으로 전세보증금 납부 / 반환 계좌를 모두 부모님 계좌로 명시하려고 합니다.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 / 내용증명 또는 공증하여 6억 원에 대한 4.6%의 법정이자율을 적용하고 수취한 부모님이 27.5%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2.위 내용으로 이자 계산 시 월 2,300,000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커서 월평균으로 명시된 이자만큼의 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서를 작성하여 적정 이자율(4.6%)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수취하는 부모님은 원천징수를 잘하고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이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의 소득 수준 재산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해서 고민입니다통상적으로 결혼 준비를 할 때에 3억 정도의 지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1부의 차용증에 3억은 결혼 준비 자금으로서 무이자 3억은 진정한 대여금에 해당하여 적정 이자율 적용한다는 문구를 삽입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아버지에게 3억 어머니에게 3억을 빌린다고 가정시 적정이자율 4.6%로 약 2.17억까지 이자 미상환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3억 대여시 차액이자율이 대략 1.2%나오는데 월33만원가량 이부분만 아버지 어머니께 각각 이자 지급하면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