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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2.20
Q.
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상용직 근무 후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 후 2025년 2월 현재 알바를 하는데요 2달 알바라서 계약직인줄 알고 시작했는데 알고보니 일용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2달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알바가 주 5일 8시간 근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