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업 일용계약직에서 상용직 전환시 세금과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23.6.1 입사 후 같은 현장에서 1년이 지나 상용직 전환을 한다는 얘기를 통보 받았습니다.궁금한것이 몇가지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상용직 전환 후 퇴직시 기존에 11%세금 떼던걸 20%가까이 퇴직금에서 제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23.6.1 부터 인지 24.1.1 부터 인지 궁금합니다.저는 이 회사에 입사하기전 프리랜스 계약직으로 4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였습니다. 작년(23년 종소세) 신고도 이번 5월에 신고했습니다. 상용직 전환시 23.6.1~12.31 까지 세금을 퇴직금에서 제한다고 가정하면 종소세 신고를 다시 할수는 없나요??(23년1월~5월까지 종소세 신고로 58만원 환급예정인데 누락부분 계산하면 대략 120만원 환급이라 ... 날리는 꼴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