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폐업 및 사업용차량 판매 세금23년 11월2일 스타렉스3밴 구매23년 11월 28일 신규 사업자등록이후 매입세액 공제 소급하여 부가세 환급받음차량은 사업용으로 사용햇음폐업을 고민중에 있어서 차량을 매각하려고 함얼핏 찾아보니 24개월 이내에 차량 매각시[기존 매입세액 공제받은 금액에 일부 + 현 시점 차량 매도가격의 10%] 이렇게 세금이 나오나요?저는 올해 그냥 사업자 유지만해서 매출,매입은 없습니다다른글 보니 폐업과 동시에 차량매각시는 차 매각대금의 10%를 안내도된다고 본거같기도하고현재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된걸로 알고있습니다24개월까지 유지안하고 그 이전에 폐업과 동시에 차량을 판매할때 10%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