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조사휴가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얼마전 저희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을치뤘는데요..제가 근무를 하고있는 시간에 돌아가셨다라고 연락을받아서 8시간 근문데 30~40분 정도 일찍 퇴근했습니다.근데 시부상을 당하면 5일의 휴가가 있는데 그 휴가를 상을 당한 당일부터 5일이라고 하더라구요.여기서 질문제가 근무를 30~40분 정도 남기고 퇴근을했는데 그 시간을 다른 출근일에 연장으로30~40분 더 하고 상휴가를 상을 당한 다음날 부터 쓸 수가 있을요?근무를 한 그 날(상을당한 당일)부터 5일의 휴가를 그냥 써야한다고 하면 상을 당한 그날 7시30분 근무를 한 그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부상은 유급휴가로 들어가니까.. 일을 안해도 월급이 나오는데 7시간은 일을 했으니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