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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123
haha123
  • 민사법률
    25.11.03
    Q. 헬스장 pt 중도해지 불가능 상담해주세요.PT를 100회에 3백만원으로 할인해서 회 당 3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환불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환불 기간이 지나서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는 25회 남았습니다.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환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니까계약서 상에서 그거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보원에 제출을 하면 회원이랑 트레이너랑 협의하에 계약을 하는 거여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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