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미소띠는리트리버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신용회복위원회 약정 체결 실효 관련 질문이요!워크아웃 작년부터 정식 체결되어 잘 갚아 나가던 중, 현재 2회차 미납 중, 5월 20일 이면 3회차 미납이 되는데. 어플 통해서 안내문 보면 6/20 실효 예정, 실효 예정일 전까지 최소 1회차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고 써있는데요. 그럼 5/20 일자에 3회차 미납이 되면 바로 실효가 되는 걸까요? 6/20 이전이 월급이라 급한대로 그때 1회분 내고, 2~3개월 후 상황 좋아지면 그때 3회차 전부 납부정리 하려고 하는데, 뭔지 궁금하네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뭐가 맞는걸까요 ㅠㅠ안녕하세요.우선 프랜차이즈 본사 마케팅 담당자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사유는 근무하는 회사의 가맹점 마케팅을 진행하고자블로그체험단 이라는 마케팅을 직접 진행하였고,이 과정에 진행항 체험단에게 원고료( 2만원 )라는 항목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지급 사유는 까다로운 가이드라인에 잘 맞춰 이행하여 포스팅을 업로드 해주신 대가입니다.그런점에서 본 업장이 아닌 예전부터 다른 회사에서 근무할 때 에도 해당 정산의 경우회사 재정담당자 혹은 세무사 분에게 자료 전달을 후( 은행관련 및 주민번호 )세금신고 처리 항목은 항상 일용근로 소득( 3.3% 공제 ) 으로 신고한것이 일반적 이었습니다.그래서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도 블로그체험단의 세금신고 처리항목을 일용근로 소득으로 신고가 되면서 최종 처리가 되었는데,진행한 어떤 블로거 1명에게 온 문의 사항이 왜 "기타소득이" 아닌"일용직근로소득" 으로 신고하였다고 해당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합니다.이런적도 처음이고, 이런 문의도 몇년동안 처음에 해당되는 상황이라서블로거분이 문의준 내용이 맞는건지, 제가 처리해오던 방식이맞는건지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만약에 굳이 신고항목을 수정한다면,절차가 까다롭다거나 그런건 아닌지 추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타소득 or 일용직근로소득 어떤 경우가 맞나요?!안녕하세요.우선 프랜차이즈 본사 마케팅 담당자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사유는 근무하는 회사의 가맹점 마케팅을 진행하고자블로그체험단 이라는 마케팅을 직접 진행하였고,이 과정에 진행항 체험단에게 원고료( 2만원 )라는 항목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지급 사유는 까다로운 가이드라인에 잘 맞춰 이행하여 포스팅을 업로드 해주신 대가입니다.그런점에서 본 업장이 아닌 예전부터 다른 회사에서 근무할 때 에도 해당 정산의 경우회사 재정담당자 혹은 세무사 분에게 자료 전달을 후( 은행관련 및 주민번호 )세금신고 처리 항목은 항상 일용근로 소득( 3.3% 공제 ) 으로 신고한것이 일반적 이었습니다.그래서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도 블로그체험단의 세금신고 처리항목을 일용근로 소득으로 신고가 되면서 최종 처리가 되었는데,진행한 어떤 블로거 1명에게 온 문의 사항이 왜 "기타소득이" 아닌"일용직근로소득" 으로 신고하였다고 해당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합니다.이런적도 처음이고, 이런 문의도 몇년동안 처음에 해당되는 상황이라서블로거분이 문의준 내용이 맞는건지, 제가 처리해오던 방식이맞는건지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만약에 굳이 신고항목을 수정한다면,절차가 까다롭다거나 그런건 아닌지 추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을 굳이 내야할끼요?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한 내용이라 이렇게 질문 등록하게 되었습니다!우선, 인터넷 케이블? 통신 사업자와의 문제 때문 입니다.상황은 23년 1월에 서울에서 김포로 자취를 시작하려고 처음 매물을 알아보면서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을 하기 직전에제가 인터넷 + TV를 KT 요금상품을 별도로 이용중이며, 다른 통신사로 옮기면 안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결국 계약을 하게 된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 에서는 전세대가 엘지유플러스 월 2만원 짜리 요금제로 설치가 되어있고, 인테넛사업쪽 영업자통해서 그렇게 설치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근데 여기에서 그 통신 때문에 굳이 다른집을 더 알아보는게 너무 답답한것 같아 그냥 kt 인터넷 회선을 지금 살고있는 호실에 설치를 하고 잘 쓰고 있었습니다.회선 설치할 당시에 그 인터넷 사업자가 연락을 해서 왜 엘지꺼 안쓰고 그러냐 라고해서 그것때문에 집을 또 알아보는건 너무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했다. 이점에 대해선 관리실쪽에서도 그리고 임대사업자 쪽에서도 그냥 상관없을거라 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다.이제와서 그것때문에 제가 나가야 되나요? 라고 말하니까 그럼 월 19,800원씩 금액을 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저는 KT 회선을 이용하고 요금을 납부하는데 LG유플러스는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당시엔 얼마 안하니까 그러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약 10개월 정도 이용하지도 않는 생돈을 매달내면서 현재 19만원 정도의 돈을 입금하고 23년 11월 부터는 그냥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요!1) 제가 10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굳이 사용하지도 않는 인테넷 사용을 명분으로 그 사업자에게 입금을 꼬박 했습니다.하던대로 제가 굳이 계속 매달 사용하지 않는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게 맞나요?!?2) 위 내용 참고하여 오히려 이미 납부한 비용을 제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미리 정리해둔 내역이 있습니다.3) 둘다 해당없이 그냥 무시하고 돌려받을 돈도 없고, 그리고 돈을 낼 필요도 없는걸까요??!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