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에 열번밖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안녕하세요.저희 부모님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께서 를 하시면서도 자꾸만 월급 및 연봉 협상을 통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려 하셔서 문의를 남깁니다.회사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부모님 두분 포함 총 직원 수 10인 미만.모든 직원 연봉제로 운영, 해당 직원은 약 2년 정도 근무 중으로 지난 2년 동안 점진적으로 3-4차례의 연봉 인상을 요청하며 도합 100만원의 월급 인상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인상된 월급에 만족하고, 좋은 근태를 보이지 않고 좋지 않은 근태로 매달 마다 결근, 병가, 조퇴 등등 다양하게 출근을 피해갔습니다.2024년 10월에는 근무한 일수가 열흘도 되지 않습니다.결근 사유는 본인 개인 지병, 은행 방문, 사유를 밝히지 않는 일 사정, 당일 결근 통보 -> 문자로 이루어짐, 은행 방문, 병원 방문 등의 이유로 조퇴.이런 직원에게 세전 월급 300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지급해야 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궁금합니다.그리고 시급으로 따져서 근무한 만큼만 지급해도 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