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 한도가 바뀌었나요??안녕하세요 kb손해보험 가입자입니다.작년 10월과 올해 6월 집 누수로 인해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적년 10월에는 견적서 제출 후 자부담금 금액 제외하고 입금되었는데,올 6월에는 문자로 애초에 배관수리 60만원 한도 초과는 보상불가 이렇게 연락이 왔고,실제로 보상금도 70만원만 들어왔었습니다.그래서 보험담당자와 통화하니 법이 바뀌어서 견적서 금액대로 못준다,배관수리 60만원 한도내에서 준다고 미리고지하지 않았냐(보험접수시 문자보내줌)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길래그럼 보험증권에 바뀐내용 있느냐, 법 바뀐거 소비자한테 고지해준적 있냐, 작년에는 아무말도없이 보상해줬으면서올해는 왜 소비자가 잘못한것 처럼 따지면서 이야기 하니 자긴 작년에 없었어서 모르겠고 올해는 이렇게밖에 못줍니다하고 끊어버리더라구요.다른 보험사들도 통일되었다고 하던데, 네이버에서 올해 누수공사한 사람들 일일이 물어보니 한도얘기는 못들어봤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저는 그럼 앞으로 누수가 발생하면 어떤공사가 되었든 60만원 한도내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kb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일배책 관련 제가 받은 내용을 찾을 수 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또한 만약에 추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손해사정사를 끼고 진행을 해야되는건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