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운좋은전나무
- 화학공학학문Q. 35% 염산 보충해야하는 양 계산 문의큰 탱크에 염산이 275ml/L로 총 1800L가 있다.목표 농도가 285ml/L일때 35%wt(밀도 1.2)의 염산을 몇 L를 보충하여야 하는가?계산식과 풀이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 화학학문Q. 탄산나트륨 분석에서 화학반응이 궁금해요. 1) 시료 5ml 채취하여 증류수 100ml 첨가2) 10% 염화바륨을 더 이상 침전이 안생길때까지 첨가3) 70도 정도에서 5분간 교반4) 상온까지 냉각5) 다른 비커에 여과후 증류수로 세정6) 기존 비커에 침전물 옮김7) 1N HCl 20ml 첨가8) 증류수 추가하여 볼륨을 100ml 맞춤9) 50도 정도에서 5분간 교반해서 침전물 용해10) MO 지시약 첨가11) 1N 수산화나트륨으로 적정 Q1. NaOH와 Na2CO3의 혼합액에 염화바륨을 첨가하면 =>탄산바륨과 염화나트륨이 생성. 맞나요? Q2. 7)번의 HCl 첨가로 탄산바륨과 HCl의 반응으로 염화바륨이 됨. 이때 생성되는 염화바륨의 양이 구하려는 탄산나트륨의 농도가 되는게 맞나요? 그런데, 염화바륨 + NaOH의 반응으로 만들어진 염화나트륨도 존재하는데 HCl의 첨가는 염화나트륨에는 영향을 안미치나요? 계산식 : Na2CO3 농도 = 10.6 × (20 - 수산화나트륨 들어간 양) 에서 소비된 수산화나트륨의 양은 7)번에서 중화된 HCl의 양이잖아요. 그런데 HCl이 탄산바륨+HCl=>염화바륨에만 소비되고, 염화나트륨과의 반응에는 소비되지 않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소득세 관련 문의...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 중 일부 내용입니다.저희 회사는 사대보험은 100% 회사부담이고, 소득세는 월급여(월 실수령액 250만원)에서 공제하지않다가 연말정산후 결정세액만큼 갚으라고 하는데요.저 계약서가 아무 문제없는 계약서인가요??월실수령액이 250만원이고 소득세 공제를 하지않은 금액입니다. 소득세 공제를 안하다가 연말정산후에 갚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연월차도 없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연월차가 없는건 법적으로 어긋나는거 아닌가요?ㅜ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시 소득세(회사에서 대납해주는 경우)저희 회사는 4대 보험은 100%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소득세는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서 늘 월급이 고정적인 250만원이 들어오는 시스템인데요.연말정산후에 추가징수자에게는 결정세액 만큼을 회사에 갚으라하고, 환급대상자들에게는 0원 처리해서 안갚아도 된다 하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되면 환급대상자들은 사실상 이익 아닌가요?환급대상자들도 결정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만 금액만큼을 회사측에 갚는게 사실 계산적으로 맞는거 아닌가요??? 환급대상자들한테는 소득세를 아예 안갚게 하면 회사측에서는 사실 손실 아닌가요??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소득세를 100% 부담해준게 되는꼴 아닌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