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권고사직,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회사 대표의 폭언과 직장내 폭언 및 독박업무 및 부당 대우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증거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를 고민하다가 그냥 권고사직 합의를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보기로 했었습니다.해당 얘기는 6월 초였고 7월이 되면 입사 일이 오기 때문에 연차가 쌓이게 되어 7월 말 까지는 회사에 남겠다고 하였구요.근데 갑작스럽게 대표가 6월 내로 저를 정리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이로 인해 회사측은 7월까지 남게 되면 저에게 연차가 새로 발생 되는데 회사가 왜 손해를 봐야하느냐 6월 내로 정리하라고 하였습니다.저는 그러면 연차를 안 받겠다고 말을 했지만 7월 말까지는 월급 또한 발생 되기 때문에 7월 초로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새로 발생 되는 연차가 안받겠다고 안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그리고 이 또한 회사의 횡포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