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 퇴직일 변경이 불가한가요?원치않는 보직변경으로 퇴직 의사를 전달했으며 1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수는 윗선에 보고하겠다고 했고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전달받은부분 없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제가 2월말까지 근무하는걸로 하겠다고 다시 말했는데 이미 결정나서 변경이 불가하다며 1월말까지만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인사팀엔 아직 저의 퇴직 의사도 전달되지않았고 작성한 사직원도 없습니다만 사수에게 말한것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결정이 났는지 제가 전달받은부분이 일체 없는데 사수에게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힌것도 회사측에서 저의 퇴직의사를 승인한걸로 판단되는지 이런경우 2월말까지 근무하는게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1월말까지만 근무해야된다고 한다면 이행하지않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