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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흥미진진한잔치국수
이미흥미진진한잔치국수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8.02
    Q. 상용직+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A,B,C회사: 상용직 자진퇴사 /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D회사: 회사가 재계약 원하지 않는 상용직 계약 만료 /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E회사: 일용직 2일 /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 됨A~D회사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79일이라E회사 일용직 2일 추가 근무하여 결과적으로 18개월간 180일 이상 충족됩니다.이런 경우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혹시 A,B,C회사가 자진퇴사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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