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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24.11.26
Q.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이월 가능 여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 90% 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현재 24년 출연금 대비 60% 사용을 하지 못해 이월하여 25년도에 복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월하여 사용가능하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