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웃는라마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문구 및 임금 수령 관련 문의근무기간 - 2025/08/11 ~ 2025/ 09 / 13임금 지급일 : 매월 10일현재 근로계약서에는1.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사업자와 근로자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한다2. 근로자는 계약종료 전 퇴사를 원할 경우 퇴사 한 달 전에 사업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두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현 상황현재 저는 오전 홀(초보)을 하고 있으나 오전 및 저녁 홀 하시는 분들이 총 3명(모두 경력직) 더 충원되었기에다음 재계약이 될 상황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여 미리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9/1일 출근 예정)질문 1근로자가 당일에 사직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 사직서를 수리한 시점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서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 민법 제 660조 3항에 의하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그럼 8/25일(금)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표현함과 동시에 퇴사를 언급한다면저는 이때까지 일한 임금을 실질적으로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한 시점은 10월 10일입니다.)질문 2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사장님은 10/24일 이내 저에게 임금을 주면 되는 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아트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 혹은 사전 고지 후 퇴사 가능여부현재 홀 아르바이트(수습)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4일 / 주휴포함 12,000) / 임금 지급일 - 매월 10일 /구두 및 표준근로 계약서 문구 중에는"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사업자와 근로자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한다"(2025/8/11 ~ 2025/9/13)" 근로자는 계약종료 전 퇴사를 원할 경우 퇴사 한달 전에 사업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현재 조건이 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게 되어서 계약 기간 중 현재 다니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 하는데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1. 수습기간 전 자발적 퇴사라도 퇴사 한달 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문구의 법적효력)2. 사업자가 퇴사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본인)는 퇴사 의사 표사를 주장한 후 일을 안나가도 되는 지3. 사업자가 퇴사를 받아 들이지 않았을 경우 , 임금 지급은 며칠 내로 이뤄저야 하는지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퇴사 후 임금 안받겠다 의사여부 번복 가능사정상 아르바이트 (설거지파트)일 하다가 당일 저녁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부터 안 나갔습니다.미안한 마음에 문자로 퇴사 하겠다 의사를 밝히면서 급여는 안 받겠습니다라는 문자도 같이 남겼었습니다다만 현재 생활이 조금 어려워서 그 돈을 다시 받고자 하는데 의사 번복이 가능해서 법적으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