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리모델링 이주기간 내 전세보증금 반환안녕하세요.현재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리모델링 이주공고가 게시되었고, 이주기간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이주기간: 2026.02.02 ~ 2026.06.01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이주기간 내에 이사 계획을 세워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입대차계약서에는 리모델링 추진 일정에 맞추어 적극 협조한다라는 특약이 있어이에 따라 민간임대아파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집주인에게는 2~3월 중 이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안내드렸고,이후 이사 날짜를 2026년 3월 6일로 확정하여 다시 한 번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이때는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녹취록은 없습니다.그런데 2026년 1월 6일, 집주인으로부터 본인은 임대사업자라 이주비 대출이 당장 불가능하고,전세보증금 반환은 5월 초에야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것또한 명확한 날짜를 알려주시진 않으셨습니다.현재 저희는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상2026년 3월 31일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월 약 11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문의드리고 싶은 부분]1. 3/6 일정에 맞추어 전세금을 요청하여 반환받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5월도 이주기간 내 이니까 그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게 정당한건지2.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이사 날짜를 늦추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임대 위약금은 누가 부담하는지3.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