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세대주택에서 국임으로 이사하는 중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입주일맞추기)현재 다세대주택에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국민임대를 신청하게 되었고 앞에 예비번호가 따로 없는데다 커트라인 점수와 비슷하여 이번달부터 계약을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 주택 입주지정기간이 겹치면 꼭 부동산에 복비를 물어주고나서 국임 아파트를 계약을 해야하는 걸까요?(입주시기를 봐야 하지만 짧으면 계약이 2개월 남는 상황)저는 짐을 미리 조금씩 옮기고 싶다보니, 빠르게 국임 입주신청을 하고 현재 거주지의 남은 계약을 이중으로 이중월세를 감당하는 게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