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부가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중인데 23년 귀속 기준으로 24년까지 간이과세자입니다.다만 올해 월세를 기준으로 하면 차년도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요.일반과세자가 되면 올해 월세에 대하여 내년에 부가세 10%를 내야 하는 것이 맞나요?맞다면 올해 월세부터 부가세 10%를 임차인으로부터 받고 현금영수증 처리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현재 계약은 부가세 별도로 되어 있음현재까지는 부가세를 받지 않았으나 현 상황을 공유하여 임차인이 부가세를 추가 부담 하는 것에는 동의함다만, 현재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고 현금영수증 발행만 가능함현 임차인은 현시점 일반과세자로 6월 폐업 예정이며 6월부터 임차인 변경 예정임지역 세무서에서는 모든 업종은 간이과세자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복잡해서 상황 나열하여 문의 드립니다.답변해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