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신고인이 출석 거부하며 서면 진술만 제시할 때 조사위원회가 주의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직장 괴롭힘 조사에서 피신고인이 출석 대신 서면 진술만 제출하겠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조사위원회는 증거 확보나 사실 확인 절차에서 어떤 위험 요소를 주의해야 하나요?피신고인의 요청이 조사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또한 신고인과의 소통 방식이 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